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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보건법 시행령

제11조

조문 12 / 26
제11조
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
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ㆍ면ㆍ동(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ㆍ동은 제외한다)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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